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D’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 란에 올려 놓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정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위 사이트의 자기 소개란에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위 사이트의 프로필 사진에 저장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2014. 1. 6.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