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15 2010가합1550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118,738.2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9. 15.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8.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입찰참여업체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총회에 상정할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모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위 조례 제48조 제4항 및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8. 17.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마감일까지 시공자 선정입찰에 대림건설 주식회사ㆍ롯데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ㆍ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ㆍ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 등 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주식회사 신한피앤씨, 주식회사 진명시엔디, 주식회사 해울씨엠씨 등 16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9.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심의의 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