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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무등록)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02 | 부가 | 1995-03-25

[사건번호]

국심1994중5702 (1995.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외 65인과 동사무소로부터 매입한 폐지의 매입세액 상당액(1993년 제1기 81,618,395원, 제2기 85,667,770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1992.12.8, 법률 제4521호)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외 65인은 미등록과세사업자이므로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사무소로부터의 매입의 경우 신고한 매입액 543,383,000원중 27,73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거래라 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1994.6.18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368,2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71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 외 65인으로부터의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데 불복하여 1994.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청구외 OOO 외 65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아파트, 쓰레기장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할 수 없고, 설사 그들을 과세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1992.12.8 법률 제4521호)에서 규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이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현재의 폐지유통구조상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인 청구인과 같은 폐지도매상에게 당해 간주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당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므로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1994.12.31 세법개정시 당해 규정의 법문이 잘못 표현된 사실이 인정되어 개정한 것을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를 과세사업자로 보고 그들로부터의 매입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에서 제외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사업자등록유무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65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외 65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3년도 제1기 및 제2기중 그들로부터 폐지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106,332,099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외 65인은 1993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1인당 평균 17,722,016원에 상당하는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1회이상 거래상대방으로 신고되었을 뿐아니라 폐지의 단가가 저렴한 점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폐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둘째, 전시한 법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외 65인으로부터의 매입은 간주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등의 매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