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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6 2020가단100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353,370원 및 그 중 45,353,23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경 B와 사이에, B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자금대출금 70,000,000원의 채무를 신용보증원금 59,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2. 5.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B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C은행으로부터 위 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2019. 9.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2. 17. B를 대위하여 C은행에 45,918,689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B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는 45,353,370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은 45,353,231원이며, 원고가 정한 2019.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9%이다. 라.

한편 B는 2019. 7. 11.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가 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는 2019. 10. 8.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느단242호로 B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2.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353,370원 및 그 중 45,353,231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