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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6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