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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22:18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15길 3-13에 있는 영동 2 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 2 교 사거리 방향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닛 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닛 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식당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 포로 15길 3-13에 있는 영동 2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