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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7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35,432원 및 그 중 137,612,811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 2. 원고와 사이에 가압류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명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성건설’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401,720,000원, 보험기간 2012. 1. 2.부터 2015. 1. 1.까지로 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2. 1. 12. 보험가입금액이 4억 원, 공탁사건번호가 2012카합12, 관할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서 담보제공 의무자인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되, 집행권원에 의하여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명성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6434호(본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2. 1. 13. 청주지방법원 2012카합12호로 명성건설의 고양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억 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4,293,640원 합계 1,004,293,64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였다.

다. (1) 피고 회사가 명성건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명성건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 2013가합204호(반소)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