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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2 2017가단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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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