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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항운노조라는 곳이 있는데 돈을 조금 쓰면 더 좋은 곳(울산항운노조 본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울산항운노조 본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011. 6. 29.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8. 4.경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울산항운노조 F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본항 간부를 통해 본항으로 가려면 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형은 5천 만 원에서 7천 만 원 정도만 내면 G인 아버지에게 말해서 본항으로 인사이동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해자의 인사이동에 쓰지 않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본항으로 인사이동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2014. 3. 17.경 2,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을 건네받고, 2014. 3. 18.경 3,000만 원(2,7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3개월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