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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4고정3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의 현 관리업체인 H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은 H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5. 16. G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5.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 측에서 자신들과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J와 체결한 위 수탁 관리계약이 아직 유효 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2013. 6. 24. 13:00 경 G 오피스텔 지하 1 층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안에 주식회사 I 소속 경리 직원인 피해자 K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에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요구하고,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 자인 관리 소장 L를 들어 오지 못하게 한 후 사무실에 있는 집 기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각 피고소인들 CCTV 화면, 각 범죄행위 CCTV 화면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