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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8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음란성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20:35경 C유치원으로부터 78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위기구 등 음란성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