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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는 총 1억 9,000만 원, 피고인 B은 그 중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