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4]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지정·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시장건물 아닌 주택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시장건물 아닌 주택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1994.5.10. 선고 94누1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약칭한다)의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9조의 2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로서 7개의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과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보충하는규정이 아니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보충하는 규정임이 그 법문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시장용 토지에 관하여 다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시장용 토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