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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074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5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2.경 A과 피보험자는 A, 보험기간은 2010. 1. 22.부터 2017. 1. 22.까지, 보험목적물은 김해시 B 소재 건물, 집기, 시설, 재물로 정한 LIG성공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위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손상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김해시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6. 10. 04:00경 위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집기비품, 시설물이 소훼됨으로써 71,953,59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2013. 6. 29.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주방인데, 주방입구 우측에 전기밥통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모서리 벽면 중단부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부로 연소된 V패턴의 연소형상이 식별되며, 좌측의 전기밥통 전원코드선 중단부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므로, 위 화재는 전기밥통의 전원코드선 중단부의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보는 전기밥통을 ‘이 사건 전기밥통’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전기밥통은 피고가 제조한 모델명 ‘PJE-190C2’라는 전기밥통으로 A이 2012. 2. 15.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