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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0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위 ‘C’ 사업장에서, D(38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설용 철제 갱폼(중량 : 300kg , 가로 길이 : 2,000mm , 세로 길이 : 3,400mm )으로 사업장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갱폼의 뒷면 상부에 용접된 사각 파이프 2개와 집게 크레인의 너클(집게부 중앙) 부분을 섬유 로프로 연결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시켜 갱폼을 지면에서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갱폼은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구입하여 온 것으로 뒷면 상부의 사각 파이프 용접 상태가 불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갱폼의 하중으로 말미암아 용접 부분이 탈락하여 전도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갱폼에 직접 구멍을 뚫어 집게 크레인의 너클 부분과 연결한 후 들어올리는 등 안전한 작업 방법을 택하고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D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나머지, 크레인으로 위 갱폼을 들어올리는 도중 갱폼 뒷면 상부 사각 파이프의 용접 부분이 탈락하여 전도되는 바람에 밑에 있던 D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갱폼 밑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