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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09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