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09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