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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에 있는 영진인프라 맞은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