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4.27 2014나12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1. 2. 18. 산업단지 조성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현대제철(주)(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당진시 F 토지 등 10필지 토지 및 G 지상 건물 101호, 1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3,098,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92,000,000원, 2011. 3. 11. 중도금으로 2,481,000,000원, 2012. 12. 7. 잔금으로 3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6. 같은 달 3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현대제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B에 대하여 2013. 3. 1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303,862원, 농어촌특별세 18,780,591원, 2013. 4. 1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3,334원, 농어촌특별세 1,055,300원, 합계 424,983,08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현재 체납액은 477,532,110원이다.

다. B는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2011. 3. 23. 262,000,000원(= 252,000,000원 10,000,000원), 2012. 5. 9. 40,000,000원, 2012. 12. 12. 160,000,000원, 2012. 12. 24. 26,000,000원, 합계 48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