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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7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2. 05:50 경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간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 이 크 클래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연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06:00 경 서울 은평구 E 주택 B02 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 톤스 피더 21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 04:35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2( 역촌동 )에 있는 동우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2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게 리 피셔 타 사자라

MTB, 시가 50만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 트라 100 로드 )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메리다

스컬 트라 100 로드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인근 빌라 안쪽에 보관하고, 다시 위 동우 빌라 주차장으로 되돌아가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게 리 피셔 타 사자라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 진입 로 및 도주로 추적)

1. 피해 품 및 피해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