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5:50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소재 풍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업무로써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 차로를 이월면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 및 피해자 G( 여, 36세) 운전의 H i3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순차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i3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올란 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심부 타박상 등, i30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 및 올란 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