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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 C 주상복합아파트 근처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청탁하여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북 임실군 E 전(5,5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일부(1,421/5,560)가 경매로 나왔다. 법원 경매계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돈을 조금씩만 주면 토지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농지이므로 직접 낙찰을 받지 말고, 내 어머니 F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내 어머니 F 명의 지분 소유권에 당신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4. 30.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1,421/5,560)를 F 명의로 24,790,000원에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1,421/5,560)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하니 일단 33,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낙찰대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 C 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분(1,421/5,5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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