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A...
1. 기초사실
가. E은 주식회사 F과 1993. 9. 17.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의 E에 대한 채권은 G 주식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나. G 주식회사는 E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 1862585호), 위 사건에서 ‘E은 G 주식회사에게 16,957,772원 및 그 중 4,931,291원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이 사건 결정은 2008. 9. 9. 확정되었다.
원고는 G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2011. 5. 19.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E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88. 9. 29. 접수 제1336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번 등기’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0. 1. 22. 접수 제133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번 등기’라 하고, 제1번 등기와 제2번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등기는 1988년 및 1990년에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