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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단1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C 수송부에서 차량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초순경 퇴직한 사람이다.

1. 취업알선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광역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생인 G에게 “내가 미군부대 인사 담당자들과 친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 아들인 J와 함께 찾아가 “내가 우리 아들도 미군부대에 취업시켰는데 며칠 뒤부터 미군부대에 출근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2. 1.경 위 E 사무실 근처의 상호불상 해물탕 식당에서 위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K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군부대 캠프워커 인사담당 군무원에게 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1. 30.경 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G를 통하여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