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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광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영광 고추 특화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을 통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 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