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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2 2016고단10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04:00 경 평택시 B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 담배 5 갑, 현금 약 5만 원 등 합계 37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8:2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5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찜질 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