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연안 어업작업을 하는 피고인은 작업도구인 커터 칼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는바,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약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약 2분 30초 동안 음성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동영상 촬영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 도중 또는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