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7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1994. 9. 17. 02:23경 구리시 소재 판교-구리간 27.5킬로미터 상행선 구리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매 축당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트럭의 2축에 11.2톤의 보일러를 적재하여 1.2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5. 4. 4.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