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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출입구 앞에서 위 기원 회원인 피해자 D(64세)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송현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오른 손으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 및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76.의 일이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