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5,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19. 11. 28.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구 C 임야 371,107㎡ 중 D 소유의 1/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16.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17169호로 1999. 6.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30038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382,908,493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9.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피고에게 28,735,649원, 추심권자(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03846호) H 유한회사에 21,264,351원을 각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압류채권자 북인천세무서에 5순위로 960,92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6순위로 20,453,8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금 28,735,649원을 출급하였고, H 유한회사는 2019. 3. 28. 위 배당금 21,264,351원을 출급하였다.
마.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1021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8.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82,908,4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3.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