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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실시된 C상가 운영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C상가 705호에서 운영위원장선거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후 2015. 2. 6. 이 사건 선거 당일 ① 상가 지하 105호, 153호, 154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점자인 D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153호, 154호 소유자인 E에게 1개 공소사실에는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인명부에 따르면 1개의 투표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고치더라도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고쳐 쓴다.

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② 상가 1층 115호, 116호, 117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새마을금고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③ 상가 512호는 입점자가 F회사로 F회사의 대표인 G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H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선거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인 명부, 관리규약, 각 녹취록, 창원지방법원 선거무효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인 명부는 2015. 2. 2.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로 확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