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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18: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 시발 년 아, 왜 선풍기를 돌려 놔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