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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20. 00:3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를 5m 가량 전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점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택시를 5m가량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온 피해자 E이 택시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끌어내고 시동을 끄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