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20. 00:3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를 5m 가량 전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점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택시를 5m가량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온 피해자 E이 택시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끌어내고 시동을 끄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