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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죄명은 사기죄이나 본건과 동종수법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죄명은 상습사기죄이나 본건과 동종수법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300만원에 대한 지폐교환을 요구하고 소위 ‘밑장빼기’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5. 11:00경 울산 남구 D농협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1만원권 지폐 300매를 5만원권 지폐 60매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고, “신권이 아니므로 교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1만원권 지폐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5만원권 지폐를 반환하면서 60매 중 11매를 몰래 빼돌려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부산, 서울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