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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2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C아파트 운영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6: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8동 108호 뒤편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폐기물을 수리하던 중 자신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위에 E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