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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8가단229971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E는 서울 금천구 F 외 2필지 지상에 ‘G건물’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원고 A은 전기공사, 원고 B은 조명공사, 원고 C는 미장공사를 하였다.

G건물 H동은 피고 명의로, G건물 I동은 E 명의로 신축되었으나, G건물 신축은 피고와 E의 동업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원고 A 42,500,000원, 원고 B 26,833,000원, 원고 C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E와 G건물 H동과 I동 신축을 동업으로 하였다

거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J(원고들에게 E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고 2020. 6.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8. 원고들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