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