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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33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