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처벌 요건에 맞게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정당 경기 안양시 E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 (2016. 1. 13.) 한 F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 외의 음성화상 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28. 경 안양시 G 소재 5 층 F의 선거 사무실에서, F의 화상( 사진) 이 포함된 「 경선에 참여하셔서 ” 힘 있는 변화“, ” 제 2의 H 부흥“, ”20 년 준비한 새 희망“, 예비후보 F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00여 건을 지역 유권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통신 이용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I의 고발장 중 일부 기재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