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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9:30 경 군산시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C의 주거지인 D 건물 3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작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통원치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 고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