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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7. 선고 2020고단80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8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영(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경훈, 이지은, 김지훈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에 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