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0고단8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A
이선영(기소), 정대희(공판)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경훈, 이지은, 김지훈
2021. 1. 2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에 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