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5653

재물손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녀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인도되어 보호조치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자녀들이 보호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복사기 등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