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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13: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61, 국민은행 퇴계로 지점 내에서, 피해자 C가 파우치 지갑을 자동 현금 입출 금기 왼쪽에 올려놓은 채 잠시 통장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으로 다가가 파우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13:53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흥국생명 빌딩 내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피해자 D이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동 현금 입출 금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통장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으로 다가가 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4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3:3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84, 국민은행 본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자동 현금 입출 금기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미화 12 달러,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명의 지갑을 올려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으로 다가가 몰래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주로 은행의 현금 지급기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부주의로 잠시 놓아 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