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3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60만주 중 32,500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 9,725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6. 소외 회사 명의의 주식보관증 8장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양수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8. 3. 6.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양수인으로 기재한 바 없다.

결국 위 주식양수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9,725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우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6. 당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