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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2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습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푼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