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여 조속히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게시판에 제습기 등을 공동구매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2. 5. 19.부터 2012. 8. 25.까지 220회에 걸쳐 합계 8,896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횟수가 많으며, 그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