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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1. 대출거래 계약서(러시앤캐시), 독촉장,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서 조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산와머니),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거래이력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수반),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C, 피모용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피모용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