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손을 뻗어 욕을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당시 목격자인 H도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