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71』 피고인은 2018. 4. 17.경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 소액결제(D캐시)를 대신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소액결제를 대신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게임 소액결제 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9,500원 상당을 송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정372』 피고인은 2018.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통합포털 F G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소액결제 대신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26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300,000원을 소액결제 해줄테니 21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피해자에게 위 I의 계정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I의 계정으로 300,000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I으로부터 210,000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 260,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J에서 위 I의 계정으로 300,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 J의 계정 명의자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K)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