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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7가합18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을 공동선 조로 하는 수원 지역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B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3. 9. 24.까지 원고의 총무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망 F는 2013. 11. 2.부터 2016. 7. 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13. 9. 27.부터 2016. 11. 13.까지 총무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 C에 대한 차임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2012. 8. 9. G으로부터 차임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C이 2012. 8. 16. 2,6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위 피고들 운영 회사인 H㈜ 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 2, 3, 5, 7, 11, 12, 25, 31호 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1. 10. 20.부터 2017. 12. 27.까지 G에게 수원시 팔달구 J 대 1,411.5㎡ 지상 건물 중 지하 1 층, 지상 1, 2, 3 층을 보증금 2억 1,000만 원, 차임 1,1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② G이 2012. 8. 9. 원 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25,580,000원 등 합계 50,58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위 계좌에서 2012. 8. 16. 2,6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C 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갑 제 22호 증의 2, 26 면 ,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인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275만 원 갑 제 22호 증의 3, 15 면 등이 입금된 사실, ④ 원고의 2012. 8. 회계장 부에는 G의 임대료 중 25,58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위 인정사실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