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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0:20경 대전 유성 B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C(50세)와 교행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길을 비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셋을 셀 때까지 비키지 않으면 때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치근파절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촉탁회신(D병원)

1. 수사보고서(D병원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치아를 빠지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